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시립승화원 ’19.12.1~12.1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시립승화원 ’19.12.1~12.10)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9233(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장사시설 중 ①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 신청 당시 서류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거나 ② 봉안당(분묘) 이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여 환급률에 따라 환불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환불내역: 외 53명(54건) (단위 : 건, 원) 시 설 구 분 계 ① 사 용 료 감 면(반환) ② 관 리 비 반 환 화 장 봉 안 봉 안 분 묘 반 환 기타 및 이중납부 개 장 이중납부 시립승화원 건 수 54 3 19 27 - 5 - 금 액 3,179,390 480,000 1,600,580 769,700 - 329,110 - ※ 관리비 반환 환급률 : 최초 6개월 이내 75%, 6개월~1년 이내 70%, 1년마다 5%씩 감소 붙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代천관 어르신복지과장 12/23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9419883
20210929022949
본청
어르신복지과-10171
D00000389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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