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시립승화원 ’19.12.1~12.1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시립승화원 ’19.12.1~12.10)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9233(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장사시설 중 ① 화장장 및 봉안당 이용 신청 당시 서류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거나 ② 봉안당(분묘) 이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여 환급률에 따라 환불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환불내역: 외 53명(54건) (단위 : 건, 원) 시 설 구 분 계 ① 사 용 료 감 면(반환) ② 관 리 비 반 환 화 장 봉 안 봉 안 분 묘 반 환 기타 및 이중납부 개 장 이중납부 시립승화원 건 수 54 3 19 27 - 5 - 금 액 3,179,390 480,000 1,600,580 769,700 - 329,110 - ※ 관리비 반환 환급률 : 최초 6개월 이내 75%, 6개월~1년 이내 70%, 1년마다 5%씩 감소 붙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代천관 어르신복지과장 12/23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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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오납금 반환 및 감액결정 결의서(시립승화원.19.12.1~1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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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립승화원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처리부(19.12.01~.12.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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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의뢰(19.12.1~12.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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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시립승화원 ’19.12.1~12.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71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8970953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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