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1. 장애인자립지원과-23567(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지 급 건 :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1개소 라. 교 부 액 : ※ 구청, 복지관별 세부내역 별첨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2개월)10호봉 미만-200천원, 10호봉이상-260천원 ※ 신규자는 월15일 이상 근무시 월할계산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임 : 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 1부 2.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통보용) 1부 3. 2019년 장애인복지관 복지포인트 연초 지급 내역 1부 4. 2019 복지포인트 지급 명단 1부. 5. 2019년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6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19414785
2021092902364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647
D000003895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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