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1. 장애인자립지원과-23567(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지 급 건 :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2개소 라. 교 부 액 : 금366,660원(금삼십육만육천육백육십원) ※ 구청, 복지관별 세부내역 별첨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6개월)10호봉 미만-100천원, 10호봉이상-130천원 ※ 신규자는 월15일 이상 근무시 월할계산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임 : 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 1부 2.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통보용) 1부 3. 2019년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정항교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7 신수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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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hwp

    비공개 문서

  • 02 장애인복지관 신규종사자 복지포인트 확정내시.xlsx

    비공개 문서

  • 03 보조금 교부통지서(복지포인트- 교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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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39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80069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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