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23567(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신규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로 재배정 교부 통보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지 급 건 : 2019년 장애인복지관(시립) 종사자 복지포인트 재배정 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관 1개소 라. 교 부 액 : ※ 구청, 복지관별 세부내역 별첨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12개월)10호봉 미만-200천원, 10호봉이상-260천원 ※ 신규자는 월15일 이상 근무시 월할계산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붙임 : 1. 2019년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계획 1부 2. 2019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확정내시(통보용) 1부 3. 2019 복지포인트 지급 명단(북부장애인복지관) 1부. 4. 2019년 보조금 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19414767
2021092902364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648
D000003895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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