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서 취소 통지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성동소방서 예방과-16216(2019.12.17.)호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서 』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성동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서가 통지되었으나, 4. 법령 재 검토 결과 및 인천부평소방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서 취소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내용 1) 위반사항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제3항 3) 처분내용 :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서 취소. 끝. 성동소방서장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12/19 탁용립 협조자 담당자 김수경 시행 예방과-1632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702 /전송 02-2622-1719 / / 부분공개(6)
19403727
20210929023941
본청
예방과-16328
D0000038950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