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됩니다. 2.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등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자본금)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료 검토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아래와 같이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1 2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혐의 (통보내용) 검토결과 3 4 붙임 : 1.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1부. 2. 2019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실태조사 결과 통보 1부. 3. 자본금 심사결과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각1부. 4. 행정처분(검토) 조서 각1부. 5. 청문서 각1부. 6.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9/10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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