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2630(2019.12.18.)호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재난부조금과 제43조 사망조위금과 같은 부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급여는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의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에 의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하지만,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의 청구시효 경과(3년)로 수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 부서에서는 수혜 상실 예방을 위해 전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1부. 2. 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1부. 3. 사망조위금 안내 이미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이찬희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12/19 최규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795 ( ) 접수 ( ) 우 03419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82-1149 / lch288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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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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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pdf

    비공개 문서

  • 2. 사망조위금 안내 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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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조급여(사망조위금·재난부조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795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희 (02-389-3119) 관리번호 D0000038952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