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4478(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회계법」제48조에 따라, 자치경찰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및 서울 소재 경찰서의 소속공무원을 [붙임2] 및 [붙임3]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구하기에 앞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관련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1] 서식에 따라 `21.11.29.(월)까지 회신바랍니다. ※ 기간내 미회신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서식]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 1부. 2. [참고]서울시 회계관계공무원(예산) 관직 지정(안) 1부. 3. [참고]서울시 회계관계공무원(물품) 관직 지정(안) 1부. 4. [참고]경찰청 회계관직(물품) 지정(안)에 대한 서울시 수정 검토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서울중부경찰서장,서울종로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서울서대문경찰서장,서울혜화경찰서장,서울용산경찰서장,서울성북경찰서장,서울동대문경찰서장,서울마포경찰서장,서울영등포경찰서장,서울성동경찰서장,서울동작경찰서장,서울광진경찰서장,서울서부경찰서장,서울강북경찰서장,서울금천경찰서장,서울중랑경찰서장,서울강남경찰서장,서울관악경찰서장,서울강서경찰서장,서울강동경찰서장,서울종암경찰서장,서울구로경찰서장,서울서초경찰서장,서울양천경찰서장,서울송파경찰서장,서울노원경찰서장,서울방배경찰서장,서울은평경찰서장,서울도봉경찰서장,서울수서경찰서장,경찰청장(자치경찰담당관) 주무관 김성표 자치경찰재정팀장 주재영 자치경찰지원과장 11/2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30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청사 3층 자치경찰지원과 (무교동) / 전화 02-2133-9860 /전송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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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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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회계관계공무원(예산) 관직 지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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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회계관계공무원(물품) 관직 지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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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청 물품회계관직 지정안’에 대한 시(市) 수정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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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3016 생산일자 2021-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표 (02-2133-9860) 관리번호 D0000044140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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