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1.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20246, 2019.12.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안 확정방침과 처분규칙 제정(안)을 송부하오니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방침 1부 2. 자치법규 제정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안전감찰관 장윤영 안전감찰팀장 한정환 안전총괄과장 12/19 代정헌기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8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36 /전송 2133-8907 / enjoylife99@seoul.go.kr / 부분공개(6)
19396896
202109290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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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18445
D00000389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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