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6891(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4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 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입법안) 1부 끝. 평생교육과장 ★실무사무관 최선희 평생교육협력TF팀장 이미경 평생교육과장 10/16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08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4층) / 전화 2133-3991 /전송 2133-1013 / 7337s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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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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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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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10847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희 (2133-3991) 관리번호 D000003838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