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6891(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4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 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입법안) 1부 끝. 평생교육과장 ★실무사무관 최선희 평생교육협력TF팀장 이미경 평생교육과장 10/16 장화영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108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4층) / 전화 2133-3991 /전송 2133-1013 / 7337s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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