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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183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주성호 류종기 구본상 12/19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이 유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차감한 후 잔여가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징수액」에서 「관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사용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폐지하되 지급율은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 유지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 (총징수액 ?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 × 지급율 ※ 기본 징수경비(1인당 연 41백만원) : 관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임차료, 자동차세, 보험료), 사무실 사용료 등 기본 징수액(1인당 연 100백만원) : 기본급여, 포상금 지급율 등을 감안하여 책정 ○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제기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적인정시 지급한도 확대 ○ 지난년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대상 조정 ○「시세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은 우수직원 유인 및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지급기준 상향 Ⅱ 주요 개정내용 ①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시 기본공제 폐지 및 지급율 조정 ○ 월별 징수액이 기본공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달이 발생하는 등 기본공제가 직원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기본공제의 공제항목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기본공제를 폐지하고자 함 ○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잔여기간에 따라 3~7% 차등지급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결손시세는 체납자가 외형상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로서 징수난이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징수액의 4.3% 단일지급율을 적용 -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단일지급율을 적용하면서 현행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율이 4.3%임 ※ ○ 과도한 포상금 지급제한을 위해 건당 3천만원 지급한도 유지 ② 소송승소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제기를 통한 승소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통상의 적극적인 징수방법과 달리 특정 체납자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인 추적과 조사를 동반하는 매우 특별한 징수활동으로 이에 대한 평가 필요 ③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대상 조정 ○ 지난년도 체납세액 징수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분」에 한해 포상금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지난년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하여「부과월로부터 2개월 경과」한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타시도에서는 지난년도 체납세액이 전부 포상금 지급대상이며, 우리시에서는 부과월로부터 2개월 이내 징수분은 독촉기간을 감안하여 징수포상금에서 제외함 ※ 조례개정시 포상금 ④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이 타시도에 비해 축소 운영되고 있는 바, ○ 타시도 수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우수직원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현행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 - 개정안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이상 경과한 탈루된 ※ ※ 16개 시도 중 15개 시도는 1년 이상, 9개 시도는 신고납부세원을 지급대상으로 함 ⑤ 기타 개정 사항 ○ 위원 연임제한 규정 완화 - 위원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최대 4년간 연임가능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 위원장 업무대행자 규정 신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대행 규정이 없었으나, 위원 중 호선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 신설함 Ⅲ 추진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9.3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 ’19.3월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9.3월 (20일간) -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 ’19.4월 - 조례 개정(안) 확정방침 : ’19.5월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19.5.10.(금) ○ 시의회 제출 : ’19.5.24.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19.11.21. Ⅳ 시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결과 ○ 조례개정안 비교 : 붙임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부과 당해연도 내에 적극적 징수를 위하여 부과 다음연도 2월까지 징수하는 체납액은 현행과 같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취득세원으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 및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시의회 수정의결 검토결과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12.20.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9.12.30. 14:00 ○ 조례 공포 : 2019.12.31.(시행일 2020.1.1.)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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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183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성호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8949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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