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276 결재일자 2019.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이호진 04/08 代이호진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소송승소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등을 위한「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 평가결과, 각종 부패유발요인은 없으나 소송승소 관련 일부 불명확한 점이 있어 개선권고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개정이유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총징수액」에서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차감한 후 잔여가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징수액」에서 「관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사용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폐지하되 지급율은 하향 조정하여 현 지급수준 유지 ○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등 소송제기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위원회에서 공적인정시 지급한도 확대 ○ 지난연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대상 조정 ○「시세 숨은세원 발굴포상금」은 우수직원 유인 및 직원사기 진작을 통한 세입증대를 위해 지급기준 상향 등 Ⅱ 주요내용 ①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시 기본공제 폐지 및 지급율 조정 ?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기본공제(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폐지 ○ 월별 징수액이 기본공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달이 발생하는 등 기본공제가 직원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등」기본공제의 공제항목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기본공제 폐지 ? 기본공제 폐지에 따른 결손시세 징수포상금 지급율 조정 ○ 결손시세 징수포상금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잔여기간에 따라 3~7% 차등지급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결손시세는 체납자가 외형상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로서 징수난이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징수액의 을 적용 ○ 과도한 포상금 지급제한을 위해 건당 3천만원 지급한도 유지 ② 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③ 지난연도 체납세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대상 조정 ○ 지난연도 체납세액 징수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분」에 한해 포상금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지난연도 체납세액의 조기징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④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 숨은 세원 발굴포상금이 타시도에 비해 축소 운영되고 있는 바, ○ 타시도 수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우수직원 유인책으로 활용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 ⑤ 기타 개정 사항 ○ 위원 연임제한 규정 완화 ○ 위원장 업무대행자 규정 신설 ○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Ⅳ 평가결과 : 개선 권고 ?? 로 체납액 징수시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안 제5조 제4항)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은 소송승소로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체납징수 동기부여 및 여건 조성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소송승소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소송승소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하도록 개선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동의하고자 함. ○ 개선권고 내용 개 정 안 개선의견 제5조(지급한도) ④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후략) 제5조(지급한도) ④ ~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후략) Ⅴ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 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 평가자료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계획 1부.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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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0757
본청
감사담당관-6276
D00000359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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