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계약 법률 심사 의뢰 1. 노동정책담당관-15481(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계약 체결 전 사전 법률 심사를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차 현황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계약 : ’19.2.1.~’20.1.31. / ’20.2.1.~’22.1.31. 나.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 기존 1년씩 계약 갱신→ 2년 계약으로 변경 붙임 : 1.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부. 2. 감정노동센터 임대차 기간 연장 계획(안) 3. 감정노동센터 임대차 계약서(안) 4.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건물 시세확인서(탁상자문)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진영 권익개선팀장 이복규 노동정책담당관 12/1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518 ( ) 접수 ( ) 우 0425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10 / wardsiss@seoul.go.kr / 부분공개(5)
19392949
2021092902394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518
D00000389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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