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재계약 법률 심사 의뢰 1. 노동정책담당관-1075(2022.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재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법률 심사를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심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임대차 현황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재계약 : 나. 주요내용 - - 붙임 : 1.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부. 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재계약 추진계획 1부.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임대차 계약서(안) 1부. 4.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각 1부. 5.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현윤정 노동권익팀장 안희숙 노동정책담당관 01/24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0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255638
20220126054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00
D00000446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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