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지급 특례 및 집행요령 추가 변경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금지급 특례 및 집행요령 추가 변경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945(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기 통보한 선금지급 특례 및 집행요령의 추가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특례 적용기한 - (기존) 2019.12.20.까지 요청분 ⇒ (변경) 2019.12.27.까지 요청분 ○ 선금 지급조건 - 2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지급 비율에 관계없이 선금 사용내역서 및 선금사용 정산 생략 가능 붙임 : 선금집행 특례 집행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상수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2/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66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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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특례 및 집행요령 추가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6253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89331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