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선금집행 특례 운용 관련 집행요령 추가 변경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선금집행 특례 운용 관련 집행요령 추가 변경사항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6945(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선금 지급 특례기간 연장 및 선금 지급 조건 중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집행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기존특례 변경 : 계약상대자 선금지급 요청 기한 연장 - (기존) '19.12.20.까지 요청분 → (변경)'19.12.27.까지 요청분 나.선금 지급조건 : 선금 사용내역서 생략 시 정산 생략 가능 - 2억 미만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지급 비율에 관계없이 선금 사용내역서 및 선금사용 정산 생략 가능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7대 개선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관과01-165(5-1)사업소용,서구1-25,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주무관 유지현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예산담당관 12/18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5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08 /전송 02-2133-0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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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선금집행 특례 운용 관련 집행요령 추가 변경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325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현 (02-2133-6808) 관리번호 D0000038935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