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활사업 안내 Ⅱ」 지침 변경 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자활사업 안내 Ⅱ」 지침 변경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996(2018.07.11.)호와 관련입니다. 2. 자활사업 안내Ⅱ(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 내용 일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p28 ①번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①번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p157 - Q 20.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붙임 1. 복지부 관련공문 1부. 2. 2018년 자활사업안내Ⅱ 지침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나현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16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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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활사업 안내 Ⅱ」 지침 변경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120 생산일자 2018-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403159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