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도곡동 454-**)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광주 하개헌 12/18 최병득 사업소 관내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2. 17. 보고자 : 6급 이광주 조사 대상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무단철거 및 망실 7회 인정조정 조사 경위 ◎ ‘19.11월납기 심사관련 신개축 공사현장 장기인정조정(7회)으로 11월 19일 현장방문 - 공사장 팬스내 계량기 추정 장소에 계량기 발견할 수 없었음(사진참조) - 계량기 무단 철거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안내 - 공사책임자(‘19. 9월 공사현장 새로 인수) 12월초 팬스철거하고 바닥콘크리트 걷어내면 수도계량기 유,무 확인가능 차후 확인결과 통보약속(? 콘크리트 제거 후 확인한바 수도계량기 없고 관을 바로 연결 급수 확인 통보) - ‘19. 12. 16 현 공사업자( 상무) 귀청 확인서 작성 계량기 위치(내부) (팬스철거전) 계량기 위치 (팬스철거후) 완공건물 조사 내용 ◎ 공사공정(현 공사업자) - 철거공사 : ‘17. 12월(→ ’18. 6월까지 나대지 상태) - 토목공사 : ‘18. 7월~10월(4개월여 기간) - 골조공사 : ‘19년 봄~’19. 7월(※ ‘19. 9월 현공사업자 인계) ◎ 계량기 망실 및 부정급수(현 공사업자) - 토목공사 스크루파일(C.I.P.공법) 포크레인 작업중 수도계량기 무단 망실로 계량기 없이 수도배관을 바로 연결 수도꼭지에서 공사용수 등 용도로 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추정됨. 조사자 의견 ◎ 현 공사업자 진술에 의해 토목공사시 수도사업소에 계량기 이설신청 하지 않고 공사중 무단철거 망실 후 수도배관을 바로 연결 계량기없이 부정급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계량기 망실 확인서 1부. 2. 과태료금액 산출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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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도곡동 45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211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3146-4782) 관리번호 D00000389317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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