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60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이정은 박홍수 01/07 이기배 협조 주무관 양효진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12. 26. (목) 14:00 ~ 18:0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장기창(대한건축학회 건축연구소 소장), 김영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김장권(북촌 HRC 대표), 이원욱(민우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천국천(㈜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태연(㈜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담 대표), 한효동(성우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경관심의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14 1 1 3 - 7 1 1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재심 보완 보류 의견제시 14 3 8 1 - 2 -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심의내용 건축개요 결 과 1 은평한옥마을 완료심의(신축) - 대지면적 : 213.1㎡ - 건축면적 : 95.51㎡(건폐율 44.82%) - 연 면 적 : 147.81㎡(용적률 69.36%) - 층 수 : 지하-층/지상2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의결 2 종로구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48.8㎡ - 건축면적 : 83.68㎡(건폐율 ) - 연 면 적 : 194.97㎡(용적률 ) - 층 수 : 지하1층/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보고)의결 3 종로구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 대지면적 : 281.3㎡ - 건축면적 : 135.72㎡(건폐율 48.25%) - 연 면 적 : 432.89㎡(용적률 84.35%) - 층 수 : 지하1층, 지상2층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 건축종별 : 신축 조건부의결 4 종로구 한옥등록(예정)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257.20㎡ - 건축면적 : 96.29㎡(건폐율 37.44%) - 연 면 적 : 96.29㎡(용적률 37.44%)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건축종별 : 대수선 조건부의결 5 종로구 한옥등록 및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02.50㎡ - 건축면적 : 46.28㎡(건폐율 45.15%) - 연 면 적 : 46.28㎡(용적률 45.1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부분수선 조건부의결 6 서대문구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08.4㎡ - 건축면적 : 56.2㎡(건폐율 51.85%) - 연 면 적 : 56.2㎡(용적률 51.8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7 종로구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 대지면적 : 154.4㎡ - 건축면적 : 72.73㎡(건폐율 47.10%) - 연 면 적 : 72.73㎡(용적률 47.10%) - 층 수 : 지하1층,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8 종로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540.4㎡ - 건축면적 : - (건폐율 - ) - 연 면 적 : 251.08㎡(용적률 - ) - 층 수 : 지상2층 - 용 도 : 종교시설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원안의결 9 종로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540.4㎡ - 건축면적 : 75.28㎡(건폐율 4.89%) - 연 면 적 : 85.85㎡(용적률 4.89%) - 층 수 : 지하1층, 지상1층 - 용 도 : 종교시설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원안의결 10 종로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55.4㎡ - 건축면적 : 116.44㎡(건폐율74.92%) - 연 면 적 : 116.44㎡(용적률 74.92%)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원안의결 11 종로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37.2㎡ - 건축면적 : 91.04㎡(건폐율 66.36%) - 연 면 적 : 91.04㎡(용적률 66.36%)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12 종로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06.8㎡ - 건축면적 : 59.5㎡(건폐율 55.71%) - 연 면 적 : 59.5㎡(용적률 55.71%)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단독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조건부의결 13 성북구 완료심의(지붕수선) - 대지면적 : 122.3㎡ - 건축면적 : 55.59㎡(건폐율 45.5%) - 연 면 적 : 55.59㎡(용적률 45.5%)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지붕수선 보완의결 14 마포구 한옥 등록 - 대지면적 : 128.60㎡ - 건축면적 : 77.69㎡(건폐율 60.4%) - 연 면 적 : 77.69㎡(용적률 60.4%) - 층 수 : 지상1층 - 용 도 : 주택 - 건축종별 : 해당없음 보완의결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은평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신축) 의결번호 2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반침내밀기가 처마내밀기의 2/3 초과 및 벽체 중심선으로부터 90cm이상 설치되어 5% 삭감 ? 이전 심의 내용을 미반영한 사항을 이행할 것.(미이행시 5%삭감) - 현관문은 전통문양의 철물 등을 사용하여 한옥과 어울리도록 계획할 것 - 2층 우미량 설치 및 난간 설치 부분의 구조 보완된 사항에 대하여 구조계획서 제출할 것. ?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 - 출입구와 담장이 만나는 담장 단면 및 눈썹처마의 단면 마감 부분은 보완 시공 후 결과(전·후 사진 등) 제출할 것. - 반침 상부 단열 상세도 제출할 것. - 도면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 수정할 것.(Y1열 내림마루 위치 등) ? 정면의 전벽돌 시공부분은 내민줄눈 쌓기로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이전심의 의결사항 미이행시 추가 5% 삭감예정).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한옥등록(예정) 및 신축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의결내용> ? 다음 사항에 대하여 착공 전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 주변 한옥 및 골목길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것. - 지하1층 차량출입구는 한옥 외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목재문으로 설치할 것. - 동측 도로변 담장은 시각적 안정감이 들도록 하부와 상부의 재료를 다르게 하고, 담장 높이를 차량출입구 부분 담장높이로 통일할 것. - 대문은 도로에서 후퇴하여 일각대문으로 조성할 것. - 남측 입면도의 누마루 박공 하부 소로 치장을 삭제할 것. - 반침 및 난간 내밀기는 처마내밀기의2/3이하로 할 것. - 처마깊이를 90㎝ 이상으로 할 것. - 지하층 구조검토서를 제출할 것.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의결번호 2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전통적인 한옥의 구성 및 비례에 맞게 계획할 것. - 건물 규모에 비해 2층 층고가 과도해 보이므로 2층 층고를 낮추고, 처마내밀기를 최대한 확보할 것. - 맘카페 전면은 창호의 폭이 입면의 구성에 비하여 넓으므로 크기를 조절하여 안정감 있는 입면을 구성할 것. ? 맘카페 앞쪽 쪽마루의 우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처마내밀기를 최대한 확보할 것. ? 2층 배면 박공면에 설치된 계자난간이 빗물 등에 취약하므로 2층 다목적실 부분의 계획이나 난간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2층 X3열 동자주와 기둥열을 맞출 것. ? 장애인 리프트 설치를 위한 회전반경 등을 재검토할 것. ? 공공한옥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단의 높이는 유지하되, 한옥의 비례를 고려하여 툇마루 하부의 의장적 효과 등을 통하여 기단의 흔적을 살릴 것.(권장) ? 1층 사무공간 옆 화장실의 크기를 확장할 것.(권장) ? 회첨추녀 설치가 구조상 지장이 없을 경우 삭제할 것.(권장) ? 신축 규모에 비해 부재가 크므로 적정하게 조정할 것.(권장). 끝. 1/1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한옥 등록(예정)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7-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기존 현황도로는 현황측량 확인하여 도면에 명시하고, 현황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마당 및 담장 등 조성할 것. ? 내부 바닥높이는 마당보다 높게 할 것. ? 내부 바닥의 1단 단차는 시설 이용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단차를 삭제하거나 2단 이상으로 늘릴 것. ? 가로 및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을 이용한 창호로 구성할 것. ? 차양을 설치할 경우 동판 등을 사용하되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할 것. ? 기존 지붕에서 우진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합각으로 변경하지 말 것. ? 인접대지측 경계담장 등은 한옥에 어울리도록 조성하고, 마당에 면한 담장 등 경계시설 내부는 마감 등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전기계량기,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한옥 등록 및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7-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한옥 등록에 동의함. ? 수선 지원 범위는 한옥 부분에 한함. ? 지붕 수선시 기존 지붕모양(작은 합각 등)이 유지되도록 할 것. ? 공사 부위별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가로입면 등 외부와 면하는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을 이용한 창호로 구성할 것. ? 타일 등으로 가려진 기존 기단석이 노출되도록 수선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서대문구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7-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지붕수선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할 것(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끝.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은행법 등 여신관련 규정 및 융자업무 대행 은행(우리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지붕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27-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공사 부위별 전·중·후 사진 제출(단계별 전경사진 포함)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7-8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 됨. ※ 비용지원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7-9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지원 목적에 맞게 공사 완료 됨. ※ 비용지원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7-10 심의결과 보완의결 <의결내용> ? 지붕 수선의 마무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아래 사항을 보완할 것. (미이행시 비용지원 예정금액에서 380만원 삭감 예정) - 기와 수선부분에 부식 또는 탈락된 연함을 보완할 것. - 함석차양의 윗면을 도장할 것. - 안채 지붕 북사면은 수키와 간 틈새를 메운 시멘트를 제거하고 수키와 사이가 뜨지 않게 보완할 것. ? 지붕 수선공사의 시행 범위 및 공사 내용 등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함. (당초 20백만원 → 조정 18.9백만원) ※ 비용지원(예정) 금액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 12. 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7-1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공사범위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지원. - 한식구법에 맞지 않은 목공사(부연 개판 합판 처리) 보조금 지원 제외. - 지붕공사 범위 축소로 인한 보조금 조정. ※ 비용지원 금액 :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12.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7-1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목공사에 한정하여 보조금 조정 지원. - 시공된 기와는 전통한식 기와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비용지원 금액 :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의거,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 기간에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가로입면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 의거,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12.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신청내용 완료심의(지붕수선) 의결번호 27-13 심의결과 보완의결 <의결내용> ?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도로변에서 보이는 대문간의 천막 철거에 따른 노출 부분의 마감공사를 완료 후 결과를 제출할 것. ※ 비용지원(예정) 금액 : . 1/1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보조 지원금 최종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융자지원액 상환 완료일까지 2019.12.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마포구 신청내용 한옥등록 의결번호 27-14 심의결과 원안의결 <의결내용> ? 한옥등록에 동의함. 1/1 2019.12.26.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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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60 생산일자 2020-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관리번호 D0000039074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