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강서구 화곡동 101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사업계획승인서상에 표기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공공업무시설 등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복리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주택법」제2조(정의)제13호에서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등의 시설 또는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 또는 설비에는 경비실,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3. 또한, 「주택법」제2조제14호에서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및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공동시설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등 제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등이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6가지의 시설이 위 항목에 해당할 경우 부대 또는 복리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주택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주택법령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 추가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이동원, T.2133-629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12/17 代기태균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4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 부분공개(6)
19380957
20210929024232
본청
주택공급과-14492
D00000389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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