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1 2. 귀 구에서 제출한「정관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19. 12.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규칙 제8조 나. 요청 내용 : 정관인가 신청내용이 반영된 법인의‘정관변경안’1부 다. 요청 사유 : 정관변경 인가신청 구비서류 누락 ※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44p 라. 제출 서류 : 정관변경안 1부 ※ 한글파일 제출 3. 아울러 주무관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정관인가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절차의 적법성 등 인가 신청 관련 적정성 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송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향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khs0701@seoul.go.kr / 부분공개(5)
19373504
20210929024508
본청
복지정책과-11967
D000003892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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