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연동복지재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종로구 복지지원과-2775(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 주사무소 :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 4항 신설 - 추가사업 : ************** 다. 반려사유 : 관련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범위 미해당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법인이 신청한 ****************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음 붙 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미경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1/2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4 /전송 2133-07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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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 연동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진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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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인가신청(공문포함)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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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복지재단 정관(15.07.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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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연동복지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75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404) 관리번호 D000002882217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