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은평구:기존 건축물 철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기존 건축물 철거) 1. 은평구 주거재생과-31595(2019.12.09.)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의한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법제처 법령해석을 원할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사업구역 내(지상, 지하) 모든 건축물과 부속된 구조물, 인입 설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건축설비를 포함하여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인지 ? 아니면 건축물과 그 대지 내에 설치된 건축물의 철거 공사만 포함하고 그 외 사업구역 내 시설물과 건축설비는 포함하지 않고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인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 “시공사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비구역 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되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철거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수반되는 경우라면 각 시설물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포함”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붙이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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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은평구:기존 건축물 철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183 생산일자 2019-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89179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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