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4314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박준하 김수현 전결 12/16 최원규 협 조 재무과장 천명철 박물관·미술관 학예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 임용계획 2019. 1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박 물 관·미 술 관 학 예 요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 임용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충원을 위해 해당분야의 우수인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 용 개 요 ?? 임용사유 ○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 의원면직(’19.11.1.)에 따른 결원충원 ○ 의원 면직자 직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근무부서 의원면직일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박물관?미술관 학예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학예연구사 (다급) 2명 2년 문화본부 박물관과 - 서서울미술관 건립 관련 학예업무 전반 · 예술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 개발 · 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콘텐츠 개발 · 개관 콘텐츠 개발 및 건축?정보화 관련 콘텐츠 연계 사항 지원 ※ 근무기간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1차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자격기준)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학예연구사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예술 교육 및 공공프로그램 기획·운영 분야 경력 ?미술관 소장품 수집·개발 분야 경력 ?현대미술 및 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 콘텐츠 기획·운영 분야 경력 ◈ 우대조건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08:00~19:00범위에서 탄력적 운영) ○ 보수수준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 원칙 (’19년 기준 42,713천원) - 연봉은 책정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35/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 ※ 주 35시간 시 하한액 : 42,713천원×35시간÷40시간 = 37,373천원 Ⅲ 채 용 절 차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박물관과) (인사과) Ⅳ 추 진 일 정 ○ '19. 12. 3(화) : 임용계획 심의 요청(박물관과⇒인사과) ○ '19. 12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19. 12~1월 : 채용절차 진행(박물관과) ○ '20. 1월중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박물관과) ○ '20. 2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 '20. 3월중 : 신규임용 및 발령(약정기간 2년) 붙 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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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박물관과-14314
D000003890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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