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197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현강 김수현 임원빈 최홍연 06/15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팀장 최원규 박물관·미술관 학예요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8. 6.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요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을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정원 신설에 따른 을 신규 임용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 용 개 요 ?? 임용사유 ○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위한 정원 신설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 근무기간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1차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학위·경력) 자격기준)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일반 임기제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Ⅲ 채 용 절 차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박물관과) (인사과) Ⅳ 추 진 일 정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박물관·미술관 학예요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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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박물관과-6197
D000003382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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