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1. 재난대응과-28209(2019. 12.13.)『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구조장비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2019. 12. 2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사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3.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1 1부. 4. 수정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방경호 구조팀장 김인수 재난관리과장 12/13 이승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64 ( ) 접수 ( ) 우 0148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666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121 /전송 / rcn119@seoul.go.kr / 부분공개(6)
19348119
20210929025428
본청
재난관리과-6564
D000003889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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