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5)』개정에 따른 법률자문 의견서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26802(2019.10.1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공포 알림 나. 市 예방과-법률자문의뢰서(2019.12.05.)『과태료 부과금액 적용시점』 다. 市 법률지원팀-2019-1171(2019.12.5)『법률자문 의견서』 2.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별표5)』개정에 따른 과태료 적용시점 법률자문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금액 적용시점 질의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12/12 代서형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2424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
19337539
20210929025656
본청
예방과-24242
D000003888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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