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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6299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명삼 代문병기 이상국 배광환 12/12 代배광환 협 조 2019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19. 12.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목 차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1 Ⅱ. 근무실적평가 세부절차 / 2 ?? 성과계획서 작성 ?? 추진실적 등록 및 평가 ??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시 통합평가 / 2 / 2 / 3 / 4 / 6 Ⅲ. 평가결과의 활용 / 7 Ⅳ. 추 진 일 정 / 7 2019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성취도를 높이고, 성과연봉 및 채용기간연장·약정해지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근무실적평가 실시 Ⅰ 근무실적평가 개요 ?? 평가대상 : 5급(상당) 이하 임기제공무원 84명 (단위 : 명) 계 5급 6급 7~9급 시간선택제 마급 소계 수질검사 수질연구 수질관리 학예연구 인원 84 1 3 14 11 1 1 1 66 제외대상 0 0 0 0 0 0 0 0 0 평가대상 84 1 3 15 11 1 1 1 66 ?? 평가기간 : ’19.7.1.~12.31. ※ 평가기준일 : ’19.12.31. ?? 평가그룹 및 등급비율 ○ 평가그룹(4) : 일반 5급 / 6급 / 7~9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평가그룹별 등급비율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 (임용시 또는 연초) (반 기 별) ①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 ② 추진실적등록 ③ 추진실적평가 ? ③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④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⑤ 시 통합평가 및 조정·검증평가 부장,소장 ↕ 임기제 임기제 1차 직근상급자 2차 부서장 본부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행정메일로 평가결과 공개 (개인별) 市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6급이상 - ?? 평가절차 Ⅱ 근무실적평가 세부절차 ①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후보자 선발 후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단위로 운영(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조직개편 등으로 약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가능 ② 추진실적 등록 ? 입력시기 : 6월, 12월 ? 등록방법 : 근무기록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작성 ③ 추진실적 평가(근무평정시스템 활용) ? 내 용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 ? 평 가 자 : 1차 과장(5급), 2차 소장?부장(4급) ※ 5급 평가자 : 4급 센터장 ? 평가점수 : 100점 (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점) ? 완 성 도(30점) ? 적 시 성(30점) ? 창의,기획력(3점) ? 추진력(3점) ? 전문가의식(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의사전달력(3점) ?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고5점까지 가점가능)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 당) -3.0 복무상태 무계결근(1일),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 당) -2.0 무단이석 (1회당) -0.5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가감점평가서(붙임7 서식)에 위반 내용 상세 기재·제출 : 예) ‘18. 12. 4.(화) 16:00~17:30 무단이석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5점까지 감점가능) ④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평가단위 : 본부) ? 확인자 서열결정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확인자는 성과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군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을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함 √ 확인자는 실국서열 결정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들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확 인 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 위 원 : 위원장 포함 3~5인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 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할 수 있음)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붙임1) 및 평정점(붙임2)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1점(붙임2 참조)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함(C 의무할당 아님)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 ◆ 일반임기제 5 · 6급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 결정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로 나누어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통합평가로 결정 ◆ 일반임기제 7~9급,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임기1년 이상) ▶ 본부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① 일반임기제 : 7~9급을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② 시간선택제임기제 : 마급을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한시임기제(임기1년 이상) : 9호를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⑤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 ? 결과공개 :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현장근무자로 행정포털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S, A, B, C) - 시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5~6급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시 공개 ? 처리과정(6일) 공개신청?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실?본부?국 단위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 각 실·본부·국·사업소(3급단위)별로 공개 및 이의신청기간 반드시 공지 4-1.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및 결정 통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평가자(부서장)] ? 공개신청 : 평가자에게 서면[붙임9]으로 신청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0]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평가자(부서장) → 평가대상자 ] - 결 정 : 평가자(부서장)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붙임10]의 ‘평가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4-2.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결과 평가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실?본부?국?사업소 주무과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4-3. 근무실적평가위원회(불복심사) 결정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결정방법 : 평가대상공무원 및 평가자가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하되, 동일평정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⑥ 시 통합평가 ?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 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심의자료 - 업무추진실적(본인 작성 및 평가자 확인),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 시 통합평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속부서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등 업무유관자 다면평가를 별도 실시하여 조정 심의시 활용 < 평 가 방 법> ◆ 시 통합 평가 : 일반임기제 5~6급 : (직급별 S·A·B·C 최종등급 결정) - 심의내용: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에서 결정된 서열을 바탕으로 5~6급 전원의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조정내용: 각 실국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각 실국 A등급 최하위자 중 일부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 ⇒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내 공무원간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 시 조정 평가 : 일반임기제 7~9급 : 조정 평가 (A등급⇒S등급 조정) - 조정내용: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각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를 통합평가 후 “S등급”으로 상향조정 결정 - 조정인원: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미만인 실?본부?국 일반임기제 총원의 20% ◆ 시 검증 평가 : 일반임기제 전직급 : C·D등급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심의내용: 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의 “C·D등급 부여 요청” 시 부서장 평가의견, 업무추진실적 등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B·D등급”으로 상향조정 여부 결정 - 조정인원: 재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 (조정비율은 할당하지 않음) Ⅲ 평가결과의 활용 ?? 저성과자 대상 인사상 패널티 부여 ? 기간연장(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반영 ? 임용기간내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불가조치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1년간 근무실적평가(반기평가 합산평균)에 의거 성과연봉 차등지급 ?? 성과우수자에 대한 장기근무여건 마련 ? 최초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시 채용부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인사부서 검토 후 승인) ※ 성과우수자 기준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5) 구 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최상위등급(S) 평정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가능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인사과-26241호, ’18.10.2.) Ⅳ 추진일정 ? 근무실적평가 결과 제출(실·본부·국·3급사업소→인사과) : ~ ’20.1.8.(수) <근무평정시스템> - 성과계획 등록(평가대상자), 확정(평정자) : ’19.12.11.(수) ~ 12.12.(목) - 업무실적 등록(평가대상자) : ’19.12.13.(금)~ ’19.12.17.(화) - 평가 완료(평정자) : ~ ’19.12.18.(수)까지 <실국 근무실적평가> - 근무실적평가결과위원회 개최?조정결의(확인자) 완료 : ~ ’19.12.23.(월)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 : ~ ’20.1. 8.(수)까지 ? 시 통합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 ’19.2월중 붙임 2019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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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하반기 상수도사업본부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6299 생산일자 2019-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명삼 (3146-1127) 관리번호 D0000038887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