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주)케이티 대표 (경유) 제목 2020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고지(KT)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사용 신청한 잠실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에 대해 붙임의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 위 치 허가기간 면 적 (㎡) 용 도 임대사용자 주 소 법인명 다.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 납부기한 : 2019. 12. 31.(화) 마. 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1항 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3호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2020년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2020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납부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김석현 운영기획과장 12/11 김남대 협조자 주무관 송미자 시행 운영기획과-16169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동) / 전화 02-2240-8801 /전송 02-2240-8880 / shyun@seoul.go.kr / 부분공개(7)
19328237
20210929025944
본청
운영기획과-16169
D00000388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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