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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6495 결재일자 2019.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임채선 안승만 12/10 서문수 협 조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2019. 12.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지방세외수입 체납내역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대상을 일제정리 하여 체납규모 축소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근절로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Ⅰ 시효소멸 개요 ?? 처리 근거 ○ 시효소멸 : 부과·재판 확정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각 개별 법령 ○ 시효연장 : 시효 중단 및 정지(국세기본법 제28조) -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정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 ※ 중단(중단사유 종료일 익일 시효 진행), 정지(정지기간 종료시 시효 진행) ○ 시효결손 : 시효 소멸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등 ○ 징수가 되더라도 권한없는 행위 ⇒ 부당이득금으로 환급 대상 ○ 미처리시 ⇒ 체납액 및 체납 세입예산 증가, 부정확한 재정 추계 원인 ?? 처리 현황(최근 5년간 市/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체납액 823,783 847,454 867,688 920,059 897,172 시효결손 31,200 27,677 36,332 28,105 23,517 비 율 3.8 3.3 4.2 3.1 2.6 Ⅱ 추진 계획 ?? 시효소멸 처리 대상(’19. 12. 31. 기준) ○ 발췌 기준 - 부과 또는 독촉일로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자료 발췌 ? 교부청구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등재된 경우만 확인하여 발췌 ? 납부(분납 포함)약속은 담당자만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발췌 - 불납결손 후 시효 경과 또는 불납결손 없이 시효 만료자료 모두 발췌 <시효소멸 처리 대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14년 부과 13년 부과 12년 부과 11년 부과 10년 이전 건 수 12,724 4,032 603 597 513 6,979 체납액 26,783 2,559 865 11,494 661 11,204 금액율 100 9.6 3.2 42.9 2.5 41.8 ※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비용(시효소멸 10년) 주의 ○ 유의 사항 - 교부청구는 청구 후 배당(배분)일이 교부청구 종료일이므로 반드시 담당자가 종료여부를 확인한 후 시효 처리 - 납부(분납 포함) 약속은 시효 중단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별로 납부 약속 여부를 확인한 후 시효 처리 - ‘19년 12월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독촉 등 건별 대사후 결손처리 ? 독촉 미실시(최초 납기 종료일 기준 5년), 독촉실시(독촉 납기 종료일 기준 5년) ? 독촉납기가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시효소멸 경과 후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액의 효력 ?시효소멸이 경과한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한 경우는 정당한 권원이 없이 보유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언제든지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함 ?따라서 부당이득 및 환급절차의 어려움 고려, 반드시 시효소멸 조치 ?? 시효소멸 처리 방법 ○ 처리순서 : ①시효·불납결손 등록→ ②결정결의등록→ ③전자결재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사용 기관·부서만 적용(비징수관 기관·부서는 세무과에 별도 공문 요청) ① 결손등록 (시효/불납) ?메뉴위치 : 지역서비스>체납관리>결손관리>결손(시효/불납)등록 ?처리방법 : 순서(①→②→③→④) ① 미결의사항(가산금, 부과) 결의(미결의시 결손등록 불가) ② 결손구분(시효결손), 시효결손기준(5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③ 결손일자 확인, 결손사유(3번/시효소멸) 선택 ④ 처리버튼 클릭(등록) ② 결손결정 결의등록 ?메뉴위치 : 결의관리>결의자료관리>결정결의 등록 ?처리방법 : 순서(①→②→③) ① 결의구분(31-결손/시효결손) 선택 ② 기준일자(결손일자)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③ 결의등록버튼 클릭(전자결재 연동) ※ 결의구분 : 결손(31-시효, 32-불납), 결손취소(41-시효, 42-불납) ③ 전자결재 ?처리방법 : 각 기관별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 후 기안처리 ?처리완료 : 전자결재 완료시 시효소멸 처리 완료 ※ 상세매뉴얼 : 로그인 후 화면에서 시스템매뉴얼 클릭/체납관리의 결손관리 클릭 ?? 시효소멸 처리 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등) ⇒ 본청·사업소별, 각 부서별 결손 처리 ○ 자치구 ⇒ 각 자치구별, 부서별 결손 처리 - 미처리 기관·부서는 1차 지도점검하고, 미시행시 감사 의뢰 등 강력 조치 ※ 시효소멸 자료 정기적 시효결손 처리 ?시효가 소멸한 지방세외수입은 징수하더라도 납부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고 환급도 어려운 점을 고려, 매월 10일 경 시효결손 조치 Ⅲ 추진 일정 ?? 시효소멸 처리 대상 통지 : ‘19. 12. 10. 이전 ?? 시효소멸 처리 : ‘19. 12. 10. ~ 12. 20. ?? 시효소멸 처리 결과 제출 : ’19. 12. 24.(화)한 ○ 제출기관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각 부서별 제출 - 자치구 : 세무부서 세외수입팀에서 부서자료 수합 후 제출 ○ 제출양식 : 반드시 따로붙임-4(엑셀) 서식으로 제출 ?? 시효소멸 미처리시 : ’19. 12. 23.(월) 부터 단계별 조치 ○ 1단계 : 유선으로 시효소멸 처리 독촉 ○ 2단계 : 직접 출장 및 방문하여 시효소멸 처리 독려 ○ 3단계 : 문서로 시효소멸 처리(감사 의뢰 내용 포함) 독촉 ○ 4단계 : 市 및 자치구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 특별회계 세입부서 및 기관도 자체 일정에 따라 시효 소멸 처리 붙임 - 1. 시효소멸 처리 기준 붙임 - 2. 시효소멸 처리 대상(자치구별, 서울시 내 기관별) 따로붙임 - 3. 시효소멸 처리 대상(상세 내역) 따로붙임 - 4. 제출서식(엑셀) 붙임-1 시효소멸 처리 기준 ?? 시효 소멸 ○ 내용 : 시효 중단 및 정지 조치가 없는 경우 부과일 또는 판결일(과태료만 해당)로부터 5년이 경과시 시효 소멸 ○ 근거 -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1조 - 이외 지방세외수입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 ? 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 효과 : 시효 경과분을 징수하더라도 징수 권한이 없어 부당이득금이 됨 ?? 시효 중단 및 정지(지방세기본법 제40조) ○ 중단 :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 - 종류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독촉은 최초 부과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만 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시효 진행 :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효과 : 납세고지, 독촉 등 시효 중단 조치시 새로이 시효 진행 ※ 예시 : ’13.11.15.에 11.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후 ‘15. 11.30. 압류해제를 한 경우는 ’15.12. 1.부터 5년(’20.11.30.)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 정지 : 시효 정지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 - 종류 : 분할납부기간,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기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등 - 시효 진행 : 마지막 분납일의 다음날, 징수·체납처분 유예기간 종료한 날의 다음날, 연부연납기간의 다음날 - 효과 : 분납기간, 유예기간 등 시효 정지기간은 시효 미 진행 ※ 예시 : ’13.11.15.에 11.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후 ’14.11.30.부터 ’15.11.30.까지 분납한 경우는 ’15.12. 1.부터 4년(’19.11.30.)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붙임-2 시효소멸 처리 대상(기관별)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처리 대상 비 고 건 수 금 액 12,724 26,782,986 357 613,033 310 214,288 178 106,041 1,751 888,506 - 1,671건 불납결손 존재 730 360,251 629 721,598 238 102,505 381 141,006 456 1,023,840 - 고액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7억원) 174 128,557 373 419,451 318 371,798 217 364,791 527 257,414 247 210,274 298 224,547 377 527,571 277 453,333 371 120,958 281 243,985 170 157,900 424 151,105 1,308 4,449,101 - 고액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30억원) 747 770,840 765 417,924 820 13,342,369 ※ 시효소멸은 : 시효결손과 시효만료가 포함됨 붙임-2 시효소멸 처리 대상(서울시) (단위 : 건, 천원) 서울시 기관별 처리 대상 비 고 건 수 금 액 38세금징수과 1 120 가족담당관 7 4,591 건강증진과 25 4,305 건설혁신과 62 80,770 건축기획과 1 2,000 공정경제담당관 23 16,060 교통지도과 2 1,000 국제교류담당관 1 236 기후대기과 1 498 노동정책담당관 1 160,955 - 그 외수입(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녹색에너지과 4 1,062 도로계획과 39 177,467 - 다수의 소송비용 체납 도로관리과 1 1,146 도로시설과 10 26,622 도시농업과 52 5,250 디자인정책과 2 885 문화예술과 11 219,386 - 시유재산임대료(종로구청장 1.7억원) 문화정책과 1 4 보건의료정책과 3 6,909 복지정책과 1 2,735 사회혁신담당관 3 12,252 서울도서관 2 40 세무과 3 5,00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7 8,335 아이돌봄담당관 2 155 어르신복지과 9 4,649 여성권익담당관 14 22,830 여성정책담당관 7 704 역사문화재과 3 1,119 인생이모작지원과 2 14 일자리정책과 1 24 자산관리과 17 73,323 자활지원과 1 104 장애인복지정책과 13 4,466 재무과 1 2,1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7 4,425 지역공동체담당관 1 11 지역돌봄복지과 2 1 차량공해저감과 12 2,124 청소년정책과 41 30,762 체육정책과 1 47 총무과 1 810 택시물류과 3 3,650 토지관리과 4 3,664 하천관리과 51 1,868,737 - 고액 소송비용 2건(17억원) 한옥건축자산과 3 14,099 강서도로사업소 18 21,564 남부도로사업소 10 7,78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 10,472 동부도로사업소 8 8,277 북부도로사업소 6 5,71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 26,584 서부도로사업소 4 36,102 서울대공원 2 2,774 성동도로사업소 10 7,346 시립미술관 2 18,60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7 7,72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 2,785,269 - 시유재산 임대료(서울시 승마협회) ,한강사업본부 289 7,628,705 - 위약금 및 지체상금(새빛섬, 71억원) ※ 시효소멸은 : 시효결손과 시효만료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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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91231기준_시효결손(결손대상+불납)_시+구 일반회계_발송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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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시효만료 정리실적 제출서식v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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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6495 생산일자 2019-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40) 관리번호 D000003886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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