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1. 세무과-26495(2019.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 내역 연번 세목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시효소멸일자 압류여부 1 붙임명단참조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2) 위 12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 시효소멸대상(체납대상) 1부. 끝. 주무관 서푸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2/18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974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382797
20210929024232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9746
D000003894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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