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039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박은화 박대군 12/28 신응수 협 조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2018. 12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계획 세무과-26118(2018.12.5.)호『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및 결과 제출』관련임 우리사업소 소멸시효 기간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지방세외수입을 일제정리하여 체납규모 축소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체납징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시효소멸 개요 ?? 처리 근거 ○ 시효소멸 : 부과·재판 확정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각 개별 법령 ○ 시효연장 : 시효 중단 및 정지(국세기본법 제28조) - 중단 : 납세고지, 독촉 및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정지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등 ※ 중단(중단사유 종료시 새로이 시효 진행), 정지(정지기간 종료시 시효 진행) ○ 시효결손 : 시효 소멸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 ?? 처리 필요성 ○ 징수가 되더라도 권한없는 행위 ⇒ 부당이득금으로 환급 대상 ○ 미처리시 ⇒ 체납액 및 체납 세입예산 증가, 부정확한 재정 추계 원인 ?? 처리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 구분(건수/금액)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이전 체납액 33/87 25/15 14/9 13/7 38/33 시효결손 29/25 9/9 - - - 비 율 28.7 60 - - - ※ 2016년부터 운행제한위반과태료만 시효결손 처리함 Ⅱ 추 진 계 획 ?? 시효소멸 처리 대상(’18.12. 3. 기준) ○ 발췌 기준 - 부과 또는 독촉일로부터,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가 없는 자료 발췌 <시효소멸 처리 대상> (단위 : 천원) 부 과 내 용 및 체 납 액 연번 부과년도 체납자 (해당부서) 체납액 부 과 사 유 1 2003 (시설보수과) 1,268 청계고가 자동차 사고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현대해상보험에서 처리토록 하고, 사고운전자 에게 구상금 청구 부과→독촉일로부터 5년경과 2 2004 (기전과) 3,694 도로조명시설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의 제비율 적용 부적정에 따른 공사비 차액 환급금 부과 → 독촉일로부터 5년경과 3 2004 (도로보수과) 981 삼육대학교 앞 도로관리소홀(소성변형)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손해배상소송 제기하여 우리사업소에서 승소후, 소송비용 청구 부과 → 독촉일로부터 5년경과 및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 ?? 시효소멸 처리 ○ 2003~2004년 부과하여 독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소멸되었고, ○ 시효가 소멸한 지방세외수입은 징수가 되더라도 권한없는 행위가 되어 부당이득금으로 환급대상이 됨. ○ 체납액 및 체납 세입예산 증가로 체납징수 업무에 비효율적이며, 부당이득 및 환급절차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반드시 시효소멸 조치가 필요함. Ⅲ 행 정 사 항 ○ 시효소멸 대상에 대한 처리절차 검토후 관리단속과로 결손처리 요청 ○ 관리단속과는 요청 공문의거 시효소멸 대상 결손 처리 ○ 결손 처리후 세무과로 결과 제출(2018.12.31.한) 붙 임 : 시효소멸 요청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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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일제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5039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화 (944-5411) 관리번호 D00000352761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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