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8775 결재일자 2020.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김연홍 전영백 11/03 한성현 21년 미세먼지저감?계절관리제 통합비표발급 운영계획 2020.11 난지물재생센터 관 리 과 21년 미세먼지저감?계절관리제 통합비표발급 운영계획 우리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하수처리를 위한 필수요원(교대근무자)등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직원 차량운행을 위한 통합비표을 발급 운영하고자함. 근거 미세 먼지 특별법 18조 ,시행령 제9조(미세먼지 운행 제외대상 자동차) 직원현황 단위:명 계 센터직원(공무직포함) 위탁사 비 고(직원, 위탁사) 165 109 56 일 근 75 15 교 대 34 41 기 간 예비·비상저감조치 : 21년 1월1일 ~ 12월31일 (12개월) 계절관리제 : 2020.12.01 ~ 2021.03.31.일 자정(24H) - 해당 일에 차량번호 끝번호 짝,홀수제 (차량2부제)공휴일 제외 - 유사제도 인정 적용차량 (차량2부제 실시) 센터 전직원차량 및 관용차량 - 계절관리제 친환경, 경차제외 (비상저감조치시, 경차 2부제 이행) 2021년~ 통합비표발급 운영(통근외 사용금지) 단위:대 계 직 원 (위탁사포함) 관용 교통원거리 (30km편도/90분소요) 필수요원 교대근무자 경차 3인카풀 유아,임산부 친환경 기타 173 165 대중교통미운행 8 사유 : 장거리통근, 안전관리자, 카풀등,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불편 - 비상저감, 계절관리제 통합비표 전직원발급 (유사제도 인정 사유) 행정사항 서울시 대기정책과, 경기도 사전협의 (전직원 통합비표 재발행) - 사유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출 · 퇴근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비표미발행)차량 정문통제 전직원 사전통보, 사내방송 통합비표 스티커 구매 (기본 - 사무관리비 50만원) - 통합비표발급(식별이 용이한 홀로그램 제작구매) 붙임 1.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직원 근무현황 (위탁사포함) 각1부. 2. 서울시 대기정책과 비상저감, 계절관리제 현행화 사전협의 각1부. 3. 미세번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적용제외 차량 1부. 4.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시행 지침매뉴얼 각1부. 5. 직원 차량2부제현황(위탁사포함), 대기과 기초자료 제출각1부. 끝.
21521935
20210928131824
본청
관리과-8775
D00000411519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