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 동별대표자 자격 요건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 동별대표자 자격 요건 질의 1. 성동구 공동주택과-28047(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A, B가 1/2, 1/2 공유관계인 경우 A 또는 B가 소유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A, B, C가 1/3, 1/3, 1/3 공유관계인 경우 A, B ,C 가 소유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A, B가 1/3, 2/3 공유관계인 경우 A가 소유자로써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B의 위임(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 나. 성동구 의견 - 다른 1/2 소유자 위임(동의 등)이 있을 시 가능 - 다른 1/3 소유자 위임(동의 등)이 있을 시 가능 - B의 위임(동의 등)이 있을 시 가능 다. 답변내용 -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11월), A,B,C가 1/3씩 공유관계인 경우 다른 1/3의 소유자 위임(동의)이 있을 시 가능할 것이며, A,B가 1/3, 2/3 공유관계인 경우 A가 소유자로써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위임(동의)이 있을시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64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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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 동별대표자 자격 요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641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88591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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