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 동별대표자 자격 요건 질의 1. 성동구 공동주택과-28047(2019.11.26.)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대표자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A, B가 1/2, 1/2 공유관계인 경우 A 또는 B가 소유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A, B, C가 1/3, 1/3, 1/3 공유관계인 경우 A, B ,C 가 소유자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A, B가 1/3, 2/3 공유관계인 경우 A가 소유자로써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B의 위임(동의 등)이 필요한지 여부? 나. 성동구 의견 - 다른 1/2 소유자 위임(동의 등)이 있을 시 가능 - 다른 1/3 소유자 위임(동의 등)이 있을 시 가능 - B의 위임(동의 등)이 있을 시 가능 다. 답변내용 -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11월), A,B,C가 1/3씩 공유관계인 경우 다른 1/3의 소유자 위임(동의)이 있을 시 가능할 것이며, A,B가 1/3, 2/3 공유관계인 경우 A가 소유자로써 동별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위임(동의)이 있을시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64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19306732
20210929030525
본청
공동주택과-21641
D00000388591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