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전산정보과장 (경유) 제 목 안내문구 게재 협조 요청(2020년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률 확대시행) 1. 물순환정책과-20934(2019.12.5.)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룡 감면사업의 감면률 확대시행(20%→30%)됨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문구를 게재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개재위치 및 안내문구 : 붙임 참조 나. 적용 시기 : 2020년 1월 납기부터 4월납기까지 붙임 : 다자녀 감면제도 안내문구 1부. 끝.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김마태 요금제도과장 12/06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268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kim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94688
20210929031222
본청
요금제도과-12684
D000003884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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