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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계획(19년도 2차)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30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황돈영 김기용 12/05 김기봉 협조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19년도 2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19년 2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제4조 ○ 서울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지급대상 및 시기 ○ 지급대상 : 불법유상운송 및 차고지 밖 교대 금지 위반 행위 - ‘15년~’19년 신고건 중 행정처분이나 법원(검찰청) 확정판결 완료건 - ‘15년~’19년 신고건 중 기소유예 확정판결 받은 건 ○ 지급시기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조례 시행규칙 제11조(포상금 지급방법)에 의하면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과 확인에 장시간 소요되어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 ?? 포상금액 및 지급건수 기준 ○ 포상금액 - 불법유상운송 : 신고일이 ‘17.04.06이전(100만원/건당), ‘17.04.06이후(20만원/건당) - 차고지 밖 교대 행위 : 신고일이 ‘14.01.09이전(100만원/건당), ‘14.01.09이후(20만원/건당) ○ 지급건수 : 같은 신고인에 의한 신고는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동일 차량에 대한 신고는 위반항목별로 1회만 지급) 2 2019년 하반기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절차 지급 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신고인) 대상자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 계좌조회 신고포상금 지급 처분결과 확인 등 신고건수 및 지급내역 통보 신고인 의견수렴 및 계좌조회 생략 가능 미조회자 지급불가 본인 계좌입금 ?? 지급 대상자 확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생략) ○ 심의대상 -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적합한 신고(위반장소, 위반일시, 신고일시 등)건으로 행정처분이나 법원(검찰청)의 확정판결이 완료된 신고 건 ○ 대상자 확정 - 기존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변경(2019년 지급 적용)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생략 ※ 기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지급건수(수백건) 및 지급예산 규모가 상당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나, 금회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13건) 및 예산(2.6백만원) 비교적 소규모로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심의위원회 진행절차를 생략함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7. 13.] ?? 지급대상 및 방법 ○ 지급대상 : 13건, 2,600천원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12건 2,400천원 - 차고지 밖 교대 금지 위반 행위 : 1건 200천원 ○ 지급방법 - 신고인 본인 계좌 확인 후 일괄계좌 입금처리(서울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신고인 미 확인시 : 신원조회 후 등기발송(미확인 시 공시송달, 서울시보 게재) - 공시송달 공고 후 신고인 미 확인 시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600천원 ○ 산출내역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12건 × 200,000원= 2,400천원 - 차고지 밖 위반행위 : 1건 × 200,000원= 2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 기타포상금(201-301-12) ?? 추진일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19.12월 2주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통보(개별통보) : ’19.12월 3주 ○ 신고포상금 지급 : ’19.12월 4주 붙임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끝. 참 고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근거 변동 내역 ?? 지급현황 기준일 : ‘19.12.05. 현재(단위 : 천 원) 위반 행위별 계 자가용 유상운송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개인택시 부제 위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2,199 1,837,600 1,140 1,022,400 1 2,000 5 5,000 1,019 800,800 32 6,432 2 1,000 2008 68 67,200 2 2,000 65 65,000 1 200     2009 112 111,400     1 2,000 2 2,000 107 107,000 2 400     2010 37 31,400     30 30,000 7 1,400     2011 66 64,400     64 64,000 2 400     2012 38 27,600     25 25,000 13 2,600     2013 93 88,200     87 87,000 1,200     2014 374 304,700         1 1,000 372 303,200     1 500 2015 182 99,000         182 99,000     2016 234 196,700 186 186,000         46 10,000  1 200  1  500  2017 215 213,400 210 210,000 5 3,400 2018 759 624,600 723 617,400 36 7,200 20019 21 9,000 21 9,000 ※ 세부지급 사항 년도 총계 시울시 타 기관(조합, 연합회)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지급액 지급건수 2017년 213,400,000 215 163,400,000 165 50,000,000 50 2018년 580,400,000 694 530,400,000 636 50,000,000 58 ?? 지급근거 변동 내역 관련 규정 제정·시행일 내 용 비 고 조례 제정 ’08.04.03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 개정 ’14.01.09 개인택시 부제 및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 ’14.07.31 차고지 밖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조정 100만원→20만원 (‘14.01.09.부터 신고건) 조례 개정 ’15.01.02 불법유상운송행위 항목 신설 시행규칙 개정 ’15.04.16 불법유상운송 신포포상금 책정 100만원 (‘15.1.2.이후 신고건) 1일1건, 연간12건, 동일 차량 1회 신고제한 ‘15.04.16.부터 시행규칙 개정 ’17.04.06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액 조정 100만원→20만원 (‘17.04.06.부터 신고건) 조례 제정 ’18.04.03 무면허, 명의이용금지, 불법대리운전, 양도·양수, 차고지 밖, 3부제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 등 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정 ’18.06.30 심위 절차 및 지급 세부사항 규정, 지급대장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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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30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883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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