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수리 및 변경 지정(금빛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금빛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접수번호-6840,’19.03.27.)과 관련입니다. 2. 금빛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현황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변경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 : 금빛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 2015 ? 제 0009호) 나. 변경사항 : 교육기관의 시설현황 변경 - 변경전 : 통합강의실+실습실 분리 - 변경후 : 실습실을 제거하고 통합강의실 81㎡ 다. 변경사유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동선변경 라. 변경일자 : 2019. 3. 29 마. 기 타 : 강의실 81㎡, 사무실 11㎡ 그외 별도 상담실보유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변경전)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변경후)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1부. 4. 변경관련서류(평면도)각 1부 5. 현장점검표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3/2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17477461
20210929133548
본청
어르신복지과-5947
D000003589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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