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수리 및 변경 지정(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기관) 1. 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접수번호 관련입니다. 2. 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변경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 : 힐링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 나. 변경사항 : 시설현황 변경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강의실 승인인원36명 승인인원39명 다. 변경일자 :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발급) 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반납)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4. 현장점검표 1부. 5. 변경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0/0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5)
23816921
20211002060007
본청
어르신복지과-18219
D00000436865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