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동광OOO) 부분공개(6) 예방과-21207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선군 박상희 12/05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제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제2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10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4.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 비 고 1. 작동기능점검일 : 19.09.28 2. 결과보고서 제출일 : 19.12.04 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임대진 계 급 성 명
19282010
20210929031507
본청
예방과-21207
D00000388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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