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보완 요청 1 2. 귀 구에서 제출한「정관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하오니 2019.12.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규칙 제8조 나. 요청 내용 - 이전한 주 사무소의 주소 및 임대현황(임대인, 임차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무실 실제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방문 사진 다. 요청 사유 : 정관변경(주사무소) 인가신청관련 사무실 실제 이전여부 확인 라. 제출 서류 -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소유 건물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 - 법인사무실 설치 현장 사진 (사무실입구 현판, 직원수, 사무집기가 설치된 사무공간, 회의공간 등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향선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9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khs0701@seoul.go.kr / 부분공개(5)
19272797
20210929031757
본청
복지정책과-10915
D000003881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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