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부 대중교통과-6403(2019.12.0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주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터미널은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한 시설물이나 노후정도가 심각함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점검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과제 발굴)되었습니다. 3. 터미널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각 개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은 대합실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과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또는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 이와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19.12.18(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12/04 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정다희 주무관 전영부 시행 주차계획과-15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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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992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881222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인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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