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안전점검 근거 마련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부 대중교통과-6403(2019.12.0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주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상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터미널은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한 시설물이나 노후정도가 심각함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점검 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과제 발굴)되었습니다. 3. 터미널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각 개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은 대합실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등과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또는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 이와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19.12.18(수)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12/04 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정다희 주무관 전영부 시행 주차계획과-15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70527
20210929031757
본청
주차계획과-15992
D0000038812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