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17.)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671(2019.12.16.)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의원 대표발의)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대표발의 등 2건) 5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등록령,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11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12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1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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