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터미널사업자 5개소 대표(서울고속, 센트럴시티, 남부, 동서울, 상봉)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터미널 표준사용약관 개정을 위한 사전의견조회 1. 귀 터미널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제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표준약관(표준사용약관)에 대하여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 드립니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표준사용약관 : 우리시에서 권고하는 사용약관 나. 개정사유 : 야간박차료가 시설사용료에 회신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질의회신결과(2019.6.10.) 내용 반영하여 제24조제2항 수정 다. 개정 된 표준사용약관에 대해 이의 의견 있으신 터미널사업자께서는 2020.2.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사용약관(2020.1) 1부. 2. 표준사용약관(2016.7)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2/0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feel@seoul.go.kr / 부분공개(7)
19710661
20210929004356
본청
주차계획과-1536
D00000392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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