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 철저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11.1, 관계부처 합동)’ 및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11.21. 발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기간 동안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오니, 3. 귀 편익시설에서는 붙임 서울시 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사전조치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2부제 시행관련 점검반 구성하여 이행 점검 예정 붙임 :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서울시) 1부. 2. 차량2부제 시행지침(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주민편익시설 관장,강남주민편익시설 관장,마포주민편익시설 관장 실무사무관 김경진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12/04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85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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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차량 2부제 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427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진 (2133-3685) 관리번호 D0000038819805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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