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공용차량 2부제 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공용차량 2부제 시행 알림 1. 대기정책과-19600(2019.11.29.)호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매년 12월 ~ 다음연도 3월)에는 모든 공용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시행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소방관서(부서)에서는 공용차량 2부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출동 소방차량(경광등 및 소방도색)을 제외한 공용차량 중 2부제 적용 제외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 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차량 2부제 적용제외 방법 ? 제외시기 : 매년 12월 ~ 다음연도 3월 ? 방 법 : 비표를 차량 전면 하단(운전석) 유리에 부착 ? 비표발행 : 각 소방관서별 기관장 판단 하에 필요한 공용차량에 한해 발행 붙 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지침 1부. 2. 비표 서식 1부. 3. 비표발생 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석진 장비관리팀장 김형국 안전지원과장 전결 12/04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580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15 /전송 02-3706-1619 / imstone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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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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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비표 서식(비상저감조치 적용제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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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비표발행 관리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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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공용차량 2부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5803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진 (02-3706-1615) 관리번호 D0000038815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