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주민과-6443(2019.1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12.3.(화) 공포 후 '20.12.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도입(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 사실조사 등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록사항 말소 ○ 사실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공 요청(안 제15조의2 신설) -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장에게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0조의3 신설) 붙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代박종필 자치행정과장 12/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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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010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8822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