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주민과-5607(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공포일: '20.10.13.)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구 분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비고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관리 ○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및 관리 강화 - 생존여부가 불확실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등록·말소 근거 마련(영 제30조의2) 최근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자 - 사실조사를 위한요청자료 및 기관의 범위 구체화 (영 제31조의2, 제60조의2) '20.12.4. 개정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절차 강화 ○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시 사실조사 실시 규정 명확화 및 사실조사 정확성 제고 - 세대주의 세대원 거주불명 신고 시, 직권 등록과 동일하게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이행절차규정 (영 제13조제2항)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에 신고사유 기재란 마련 (별지 제9호, 제9호의2서식) - 주민의 거주상태 파악을 위한 사실조사서 체크리스트 도입 (별지 제19호서식) '20.10.13. 재외국민 주민등록 간편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서류 확인 간편화 -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영 제14조제3항, 제32조제2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제도' 안내문구 추가 (별지 제10호의2서식) '20.10.13. 세대주 변경사실 통보제도 신설 ○ 현 세대주가 사전신청 시,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 제20조제3항 및 제4항) '20.12.10. 붙임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0/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1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338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0996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