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9701(’19.12.3.)호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 요청에 따라 의원 발의「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12.5.(목)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개요 ○ 개정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주요내용 ① 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등록 제외 수상레저기구의 활동 범위 제한 ②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붙임 1. 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법령개정안 등 각 1부. 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법령개정안 등 각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12/03 代김연남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84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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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840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4) 관리번호 D0000038803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