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8989(’19.11.20.)호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 배포한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11.28.(목)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개요 ○ 의안번호 : 23726 ○ 발의일시 : ’19. 11. 11. ○ 발 의 자 : 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 개정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주요내용 ①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 ② 수상레저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를 공개 근거 마련 붙임 1. 검토양식 1부. 2. 법령개정안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11/25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77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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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2774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중 (02-3780-0754) 관리번호 D0000038683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