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추가 등록요청(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추가 등록요청(상수도사업본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3940(2019.8.16.)호 및 재무회계과-11821(2019.8.26.)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 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안전사고를 대비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 추가신청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승강기 추가 신규등록 및 변경(상수도사업본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석 재무회계과장 12/0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671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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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추가 등록요청(상수도사업본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6714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석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38776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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